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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6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14~2010-10-04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936
  • 전자메일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6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로 다른 기관의 유사사업이나 같은 자치단체 내 서로 다른 기관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하나의 자치단체 또는 기관에서 통합하여 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 상황까지 계약의 전(全)과정을 공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자계약 활성화 및 청렴계약제도 시행 등 지방계약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렴계약제도 시행근거 마련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고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건의 청렴서약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L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도록 함

나.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근거 마련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입찰 및 낙찰과정에서 법령위반 등 중대한 오류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입찰 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전자계약 활성화 근거 마련

아직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기계약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계약을 의무화하여 전자계약을 활성화코자 함

라. 검사비용 등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국민에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계약상대자의 검사비용 등에 대한 부담 근거규정을 마련함

마. 계약을 의뢰받은 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 등 다른 기관에 계약을 의뢰한 경우에는 계약을 의뢰받은 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도록 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함

바.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계약이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통합계약제도 도입

서로 다른 기관의 유사사업이나 같은 자치단체 내 서로 다른 기관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하나의 자치단체 또는 기관에서 통합하여 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아. 계약 전(全)과정의 공개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는 발주계획과 수의계약내역만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의 대금지급 상황을 알 수 없어 신속한 대금청구가 곤란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 상황까지 계약의 모든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자. 계약사무 처리에 대한 전문기관 지원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 처리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아직도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계약관련 전문기관에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전화 : 02-2100-3936, FAX : 02-2100-389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