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5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 6개 자치구 및 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 6개 자치구 및 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의 주민의 생활편의와 올바른 재산권 행사 및 충청남도 홍성군과 예산군간 관할구역의 토지개발지구(도청 신도시 조성)내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생활 편의 제고 등을 위해 관할구역 경계를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 6개 자치구 및 군의 관할구역을 아래와 같이 상호 조정함
구분 | 편 입 되 는 지 역 | | 편 입 받 는 지 역 |
서울시 | 도봉구 쌍문동 605㎡(6필지) | ? | 강북구 우이동 |
구로구 고척동 2,259㎡(2필지) | ? | 양천구 신정동 |
양천구 신정동 514.6㎡(1필지) | ? | 구로구 고척동 |
충남 |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8,631㎡(20필지) | ? | 예산군 삽교읍 |
예산군 삽교읍 목리 8,631㎡(30필지) | ? | 홍성군 홍북면 |
3. 의견 제출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 6개 자치구 및 군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한 규정제정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정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2100-3806, FAX : 02-2100-4227, e-mail : jin0114@korea.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