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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5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0-09-14~2010-10-04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jin0114@korea.kr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5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 6개 자치구 및 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 6개 자치구 및 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의 주민의 생활편의와 올바른 재산권 행사 및 충청남도 홍성군과 예산군간 관할구역의 토지개발지구(도청 신도시 조성)내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생활 편의 제고 등을 위해 관할구역 경계를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 6개 자치구 및 군의 관할구역을 아래와 같이 상호 조정함

구분

편 입 되 는 지 역

 

편 입 받 는 지 역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605㎡(6필지)

?

강북구 우이동

구로구 고척동 2,259㎡(2필지)

?

양천구 신정동

양천구 신정동 514.6㎡(1필지)

?

구로구 고척동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8,631㎡(20필지)

?

예산군 삽교읍

예산군 삽교읍 목리 8,631㎡(30필지)

?

홍성군 홍북면

 

3. 의견 제출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 6개 자치구 및 군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관한 규정제정 (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정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 : 02-2100-3806, FAX : 02-2100-4227, e-mail : jin0114@korea.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