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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9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17~2010-10-11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2139
  • 전자메일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97호

 

광업ㆍ제조업조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광업ㆍ제조업조사 실시 후 조사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총조사 실시연도에는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미실시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업ㆍ제조업조사 실시 후 조사 유공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규정 신설(안 제16조)

(1) 광업ㆍ제조업조사 실시 후 조사 유공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함

나. 경제총조사 실시연도에는 광업ㆍ제조업조사를 미실시한다는 규정 신설(제5조)

다. 통계자료의 제공에 있어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기초자료를 포함한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제13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산업통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 전화 : 042-481-2139

○ 팩스 : 042-481-2467

○ 이메일 : (수신) sbw@korea.kr

※ 광업?제조업조사 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