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6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17~2010-10-07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7392
  • 전자메일 woo@molab.go.kr

⊙ 고용노동부공고제2010-68호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인노무사법 개정(‘10.5.25)에 따라,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시행에 필요한 교육내용과 지정교육기관 지정기준 등을 정하고, 공인노무사회의 자율성과 회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공인노무사 등록 및 폐업 등의 사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는 한편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도입

(1) 개정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에 대한 전문성 및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교육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교육내용과 지정교육기관 지정기준 등을 정함

(2)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시간은 1년에 8시간으로 하고, 보수교육은 전문교육과 윤리교육으로 하며, 지정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인력?교육실적 등의 요건을 정함

나. 공인노무사 등록 및 폐업업무 등 위탁

(1) 개정 공인노무사법은 공인노무사회의 자율성과 회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담당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등록 및 폐업업무 등을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공인노무사 등록 및 폐업, 등록취소, 합동사무소 신고업무를 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함

다. 공인노무사 직무범위 확대

(1) 공인노무사 직무범위에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을 포함하여 중소규모사업장에서의 4대 사회보험 사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 기준의 정비

(1) 과태료 부과금액을 그간의 화폐가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위반행위 동기, 내용, 횟수 등에 따라 부과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근로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과

○ 팩 스 : 02) 503-7392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