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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6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10-09-20~2010-10-30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806
  • 전자메일 jin0114@korea.kr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64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에 따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도록 함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나. 위원회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 분과위원회 운영

1)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과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며,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라. 전담지원기구 설치

1)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을 두고,

2)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 아래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

마. 전문요원의 임명

1)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을 임명토록 함

바. 관계기관 지원 파견 요청

1)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ㆍ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 또는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에게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조사ㆍ연구의 의뢰

1)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2)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설문조사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의견을 수렴토록 함

 

3. 제출의견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규정(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1403호

자치제도과(TEL. 02-2100-3806, FAX. 02-2100-4227)

※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규정 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