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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72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17~2010-10-07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7278
  • 전자메일 sugar1328@molab.go.kr

⊙ 고용노동부공고제2010-72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의 비합리적인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을 개선하여 경력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고, 분류체계를 노동시장에 맞게 개편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및 통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48개 종목을 폐지?통합하고 4개종목을 신설하며, 국가기술자격법 개정(2010.5.31. 법률 제10336호)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 개선 및 종목정비 반영

나. 비합리적인 학력요건을 폐지하고, 불합리하게 설정된 경력요건은 단축하는 한편, 2급은 응시요건을 경력으로 응시하도록 하고, 1급은 경력요건을 전반적으로 단축하는 등 서비스분야의 응시자격상 학력요건 개선

다. 외국자격취득자의 시험면제를 상호주의 원칙에 맞도록 함

라. 현역군인 및 군무원의 직업능력 향상 및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수 있는 제도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종목정비 결과를 반영

마. 민간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과목 면제 개선

(1) 민간기능경기대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해 기능사 일부 면제를 하여 주고 있으나, 대회 인정의 유효기간 제한이 없어 검정의 질 관리 곤란

(2) 이에 대회의 수준을 고려하여 3년의 기한 내에서 인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재평가 받도록 함으로써 자격검정의 질 관리 제고

바. 국가기술자격증 서식 변경

(1) 대한상의에서 검정하는 자격에 대해서만 카드형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였으나, 다른 수탁기관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검정수탁기관에 따라 자격증의 크기, 형태, 내용이 다른바, 전파관련 자격증의 국제적 기준은 존중하되, 국가기술자격으로서 통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서식 개정 및 미비사항 보완

사. 기타사항

(1) 교과부 전문계고 현장실습과정 폐지에 따른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제도 삭제

(2) 주관식 필답형 실기시험은 필기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검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위원 인원기준이 없어 규정을 보완

(3) 시험위원의 자격요건을 직무분야의 관련성 및 실무경력 여부를 추가하여 출제?채점?면접위원의 질적 향상 도모

(4)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신청시 기존 자격증 반납폐지에 따라 시행령상의 근거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 신청절차에 대한 근거조항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변경

(5) 검정수수료 환불 규정을 개선하여 환불규정에 대한 수험자 오해 방지

(6) 「정부조직법」개정(2010.1.18. 법률 제9932호 시행)에 따른 주무부장관 변경 및 종목정비 반영

(7) 기타 사무관리규정 개정(10.8.4 시행, 대령 제22322호)에 따라 서식설계기준이 변경되어 변경된 서식제원에 맞추어 서식 개선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자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자격정책과(☎02-2110-72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