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7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17~2010-10-07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고용노동부공고제2010-71호

 

「기능장려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기능장려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우수 숙련기술자의 추천에 관한 규정 신설,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의 서식에 관한 규정 신설, 지원금 등의 지급중단ㆍ회수 및 반환의 통지에 관한 서식규정, 국제기능올림픽대회참가 선수 선발기준 개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내 개최 시 대회장 입장료 징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우수 숙련기술자의 추천, 추천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규정 신설

(1) 사업주 또는 소속 사업주단체의 장은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하려는 사업주 또는 소속 사업주단체의장이 추천서와 함께 첨부ㆍ제출할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의 서식에 관한 규정 신설

다. 지원금 등의 지급중단ㆍ회수 및 반환의 통지에 관한 서식규정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선수 선발기준에 관한 규정 개선

(1)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파견할 선수 선발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해당 직종 1위(팀)와 2위(팀)에 해당하는 상위득점자를 2년에 걸쳐 선발한 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평가를 거쳐 최종 1명을 선발토록 함

마.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경우에 대회장 입장료 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경우에 대회장 입장료는 대회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등을 고려하여 한국위원회 회장이 정하도록 하고, 입장료 징수대상의 범위는 한국위원회의 회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바.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1) 과태료의 징수절차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방법과 이의 제기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자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자격정책과(☎02-6902-8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양식

현행

개정안

의견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