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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6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17~2010-10-07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7392
  • 전자메일 woo@molab.go.kr

⊙ 고용노동부공고제2010-69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인노무사법 개정(‘10.5.25)에 따라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직무개시등록 및 폐업 등 신고, 사회취약계층 지원대상 업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노무사 보수교육 도입

(1) 지정교육기관은 매년 보수교육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2) 공인노무사가 질병·휴업·고령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공인노무사회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공인노무사 합동사무소 설치 및 폐업신고

(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던 합동사무소 신고서를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

(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던 폐업 신고서를 공인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공인노무사 사회취약계층 지원

(1) 공인노무사의 사회취약계층지원 대상업무를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에 따른 업무대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체당금 지원업무 및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한 업무로 함

(2) 공인노무사가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의 일정시간을 받은 것으로 인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근로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18)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과

○ 팩 스 : 02) 503-6692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