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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27~2010-10-18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50-1252
  • 전자메일 avec0307@police.go.kr

⊙ 경찰청공고제2010-27호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7일

경 찰 청 장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과 한계 등을 명확히 하고 경찰장비의 분류체계를 개선하며 경찰장비의 명칭을 통일함으로써 경찰장비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재 ‘기타장비’로 분류된 석궁을 그 성격에 맞게 ‘무기’로 재분류함

나. 경찰관의 법 집행시 물리적 충돌로 인한 위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향성음향장비’를 경찰장비로 도입하며, 그 사용 근거와 사용 기준을 마련함

다. ‘살수차’의 명칭을 ‘다중해산용 물포’로, “물포”의 명칭을 “함정용 물포”로 변경함

라.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인질범의 체포’, ‘공공시설?'장소 또는 불법점거한 건물?'시설에서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경우’,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현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고무탄ㆍ스펀지탄ㆍ페인트탄ㆍ조명탄에 한하여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장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경찰청 장비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E-mail: avec0307@police.go.kr, 전화 : 02-3150-1252)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