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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5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27~2010-10-18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2015
  • 전자메일 kun398@korea.kr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58호

 

「인삼산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경작방식 및 가공기술 등 새로운 여건변화 반영을 위해 인삼에는 산지에서 재배한 산양삼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태극삼은 물 이외 그 밖의 방법으로 익혀 말린 것까지로 확대하며, 그 밖의 인삼을 인삼류에 추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흑삼 등을 인삼류에 포함시키고, 생산자단체 지정요건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법인까지 확대하며, 산양삼에 관하여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25호)」에 따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경우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삼류 제조업자가 휴ㆍ폐업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며, 미검사품을 유통시킨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삼에는 산지에서 재배한 산양삼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정의 및 제조기준 보완

(1) 인삼에는 산지에서 재배한 산양삼도 포함됨을 명시

(2) 태극삼을 물 이외 그 밖의 방법으로 익혀 말린 것까지로 확대

(3)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그 밖의 인삼 신설

(4) 생산자단체 지정요건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법인까지 확대

나. 산양삼에 관하여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25호)」에 따르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설 산양삼에 대한 정부정책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추진토록 하기 위함임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경우 화학비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단서규정 신설

라. 인삼류 제조업자가 휴ㆍ폐업 신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보완

(1) 휴ㆍ폐업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

(2) 시장ㆍ군수의 직권 말소제도와 국세청 등에 휴ㆍ폐업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

마. 미검사품을 유통시킨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요건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 인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제조업체 지정 취소가 가능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채소특작과, 전화 02-500-2015, 모사전송 02-507-5310, E-mail:kun39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