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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7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24~2010-10-14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zfizfi@kipo.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78호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0357호, 2010.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수행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구성, 업무범위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담센터 업무범위 등 규정

(1) 개정 발명진흥법 제26조의2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업무범위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개정 필요.

(2) 대리업무 범위는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밖에 상담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영업비밀 보호관련 상담과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사업으로 구체화.

나. 상담센터의 지원대상 추가

법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외에도 ‘만 19세 미만인 자’,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영세개인발명가’ 등을 지원이 필요한 자로 규정.

다. 상담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구체화

상담센터 위탁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로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을 규정.

라. 상담센터의 구성, 지원절차 등

(1) 상담센터는 소장과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 등으로 구성.

(2)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경제적 사정, 등록가능성 또는 승소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

마. 특허청 고시의 법령상 위임근거 마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

 

3. 의견제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175, Fax: (042)472-3464, 이메일: zfizfi@kipo.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