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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5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20~2010-10-11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2084
  • 전자메일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5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90호, 2010.7.2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0244호, 2010.4.12. 공포, 2010.12.30.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 농장 및 가축전염병, 절차 및 방법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과 인수공통전염병인 사슴 결핵의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열병 또는 사슴 결핵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가 있거나 임상증상이 있어 살처분한 가축의 보상금 상한액을 가축평가액의 전액에서 돼지열병은 5분의 4로, 사슴 결핵은 5분의 3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 및 방법 등

○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명, 가축의 종류, 농장 소재지, 가축전염병명, 발생일시, 사육규모, 발생두수(수수)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정보공개의 대상 농장 및 가축전염병, 정보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 축소

○ 돼지열병 또는 사슴 결핵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가 있거나 임상증상이 있어 살처분한 가축의 보상금 상한액을 가축평가액의 전액에서 돼지열병은 5분의 4로, 사슴 결핵은 5분의 3으로 축소함.

○ 가축의 생산물 중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가 있어 법 제23조에 따라 소각 또는 매몰한 경우에는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해당 가축 생산물 평가액의 전액(다만, 소 결핵병·브루셀라병·돼지열병의 경우 평가액의 5분의 4, 사슴 결핵의 경우 평가액의 5분의 3)을 보상함.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동물방역과, 전화 02-500-2084, 모사전송 02-504-09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