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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9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29~2010-10-19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775
  • 전자메일 lsr7774@me.go.kr

⊙ 환경부공고제2010-29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방법 개선

(1)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의 가동시간, 방지시설 운영사항, 자가측정 여부 등을 매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함에 따라 유사 내용의 반복 기록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됨

(2) 1~3종 배출구의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의무(매일)를 자가 측정값 및 배출시설 운전조건 등을 굴뚝 배출량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함

(3) 사업장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오염물질 발생ㆍ배출량 통계 기반구축이 기대됨

나. 굴뚝자동측정자료의 행정처분기준 개선

(1) 일시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공정 이상 발생시 30분 이내에 공정을 정상화하기 곤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측정자료의 행정처분 기준을 30분 평균치가 ‘연속 2회이상 또는 1주 7회이상 초과→ 연속 3회이상 또는 1주 8회이상 초과’하는 경우로 현실에 맞게 개선토록 함

(3)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급격한 공정조정, 가동중지 등의 횟수가 감소됨으로써 사업장의 부담해소와 생산성 제고가 기대됨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자가측정 주기 개선

(1)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규모에 따라 주 1회 등으로 자가측정 실시하고 있으나, 측정주기가 과도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출시설 자가측정 주기를 1종 배출구는 매주 1회→격주 1회로, 2종은 매월 2회→1회로 조정하는 등 측정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함

(3) 자가측정 횟수 개선으로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어 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자동차 서비스업”을 추가

(1) 야외에서 자동차 외판수리 및 부분도장을 하는 자동차 서비스업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에 포함시켜 방진막 설치 등 시설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 서비스업”을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신고토록 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3) 야외에서 방지시설 없이 자동차 외판수리 및 부분도장을 함에 따른 민원피해 해소 및 도심지 환경개선이 기대됨

마.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검사주기 개선

(1) 09년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율이 낮고(4.5%), 정기검사 시 사전준비에 따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검사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유소 유증기 회수율 검사 주기를 반기 1회 → 연 1회로 현실에 맞게 개선토록 함

(3)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검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 감소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됨

바. 자동차용 LPG 환경품질기준 조정

(1) 자동차용 LPG 제조기준 중 타법과 비교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용 LPG 제조기준 중 프로판함량(mol%)의 동절기 및 하절기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함

(3) LPG 제조ㆍ공급ㆍ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관련법령의 제조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초래 되었던 혼선 방지가 기대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75,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lsr777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