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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9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29~2010-10-19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lsr7774@me.go.kr

⊙ 환경부공고제2010-29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 설치제한 개선

(1)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의 배출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은 설치가 제한되고 있음

(2) 특별대책지역이 총량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3) 특별대책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대기개선대책 추진 및 관할 지자체의 자발적인 대기개선 노력유도가 가능해 짐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우수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 산정의 특례

(1) 현행 대기배출부과금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수동적으로 준수토록 할뿐, 기업이 적극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농도 및 양을 저감시키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부족함

(2)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사업장 중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산정을 위한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시 특례를 적용토록 함

(3) 오염물질 삭감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장의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저감 노력유도가 기대됨

다.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기간의 연장

(1)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부과금 조정신청을 할 경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조정신청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권리구제가 미흡함

(2)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부담금 부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정신청 기간을 60일로 연장함

(3) 충분한 조정신청 기간을 제공하여 납부의무자의 권익 침해요인 해소가 기대됨

라. 부과금의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 연장

(1)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를 한시적(’09.7.1~’11.6.30)으로 연장하여 유예하였던 것을 영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 초과부과금 징수유예기간,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확대ㆍ조정함

(3)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부과금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납부 활성화가 기대됨

마. “저황유 사용대상 시설”을 명확히 규정

(1) 저황유 공급ㆍ사용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모든 시설에 대해 저황유를 사용토록 하여 왔으나, 사용시설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일부 혼선이 초래됨

(2) 저황유 사용대상 여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저황유 사용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3) 저황유 사용시설이 규정되지 않아 초래되었던 혼선이 해소되는 등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75,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lsr777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