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8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29~2010-10-19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95-1091
  • 전자메일 binzip@mke.go.kr

⊙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84호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9일

지식경제부장관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0349호, 2010. 6. 8.공포, 2010. 12. 9.시행)되어 용어를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및 시행령의 명칭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 명칭 변경

나. 그 외, 법에서 정의한 용어와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령 기준으로 조문 정비 함.

(1) 체신창구 → 우체국창구

(2) 취급 장소 → 취급 지역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091, 팩스 : 02-2195-11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