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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4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28~2010-10-19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533
  • 전자메일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4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적정 규모로 축소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시책사업의 명칭을 “국가정책수요”로 변경하며,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 등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특별교부금 운영 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교부금 재원 축소

(1)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 제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축소함

(2)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 제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96에서 100분의 97로 확대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3) 특별교부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ㆍ도교육청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가시책사업의 명칭을 “국가정책수요”로 변경

(1) 국가시책사업의 명칭을 국가정책수요로 변경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수요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국가정책수요에 대한 용어 및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특별교부금 교부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1) 특별교부금의 교부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법령화하고자 함

(2) 특별교부금의 체계적인 교부ㆍ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특별교부금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1)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ㆍ배분내역 및 배분금액 등의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2) 특별교부금 운영 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이미 추진 중인 국가시책사업의 안정적인 정리를 위하여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단계적으로 축소

(1) 특별교부금 재원의 축소에 따라 이미 추진 중인 국가시책사업의 안정적인 정리를 위하여, 2011년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제3조제2항제2호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서 10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2) 이미 추진 중인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안정적 정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재정과, 전화 02-2100-6533, 팩스 02-2100-65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