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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4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28~2010-10-18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626
  • 전자메일 liebe51@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41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9992호) 제11조의5 신설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328호)의 전부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기타 변경된 조문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제종료시 보안등급 분류 기준 및 절차를 정함

- 과제종료시의 보안등급은 최종결과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개정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나. 보안관리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 것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개정

다. 합동보안관리 실태점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개정안 제10조의2), 보안사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라. 연구정보의 국외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연구기관의 보안대책의무 신설

마.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개정 문구 및 조문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전략과, 전화 02-2100-6626, 팩스 02-2100-65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