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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4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28~2010-10-18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625
  • 전자메일 liebe51@mest.go.kr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40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328호, 2010. 8.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령에 규정된 사항 중 개정된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 제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에는 선정 평가점수의 3%이내의 가점을 부여하고,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에는 선정 평가점수의 10%이내의 감점을 부여함.

나. 비영리법인에게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과제 명기

연구시설ㆍ장비ㆍ인프라구축, 인력양성에 관련된 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는 비영리법인에게도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위원장(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간사위원(교육과학기술부 정책조정기획관), 당연직위원(기재부 등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위촉직위원(산ㆍ학ㆍ연 전문가)을 정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전략과, 전화 02-2100-6625, 팩스 02-2100-65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