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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9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29~2010-10-19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9229
  • 전자메일 jockey7@moj.go.kr

⊙ 법무부공고제2010-193호

 

「국적법 시행령」및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9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배경

○ 우수 외국인재 등 일정한 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275호, 2010. 5. 4. 공포)이 ‘11. 1. 1. 본격 시행 예정

○ 이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에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 위해 하위 법령인 「국적법 시행령」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 우수 인재 특별귀화 대상자 규정

- 국적법개정 법률은 특별귀화의 대상인 우수 외국인재의 기준 및 절차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아래의 자를 대상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

· 공공기관·단체의 장 등의 추천을 받은 자

·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대상으로 인정(회부)하는 자

○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에 대한 규정

-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개정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래의 사람으로 규정(미성년자에 대한 종전의 유보조항은 폐지)

· 본국의 법률·제도로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한 사람,

·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람

- 다만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람’은 외국국적 포기 절차를 마치는 대로 그 증명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외국 국적 미포기자에 대한 처우 제한

- 외국 국적 미포기자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비(非)영주목적 외국체류상태의 의미 규정

- 병역의무 종료전 대한민국 국적이탈이 불가능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법제12조제3항)의 의미에 대하여,

- 부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외국의 영주권·시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함

○ ‘원정출산자’ 의미 규정

-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법제13조제3항)의 의미에 대하여,

-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모가 자녀를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출국하여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되, 유학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함

○ 국적선택명령 사유 및 절차 신설

- 국적선택명령의 대상을 아래의 경우로 하고,

· 반복하여 외국여권으로 대한민국을 출입국하거나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거소신고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기관 등을 상대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

- 국적선택명령서는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송부를 하는 것으로 함

○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 사유 및 절차 규정

- 국적상실사유를 ①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나, ②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함

나. 시행규칙

○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규정 신설

- 현재 국적업무처리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관련 규정을 국적법 시행규칙에 상향 규정함

○ ‘비(非)원정출산자’ 세부기준 규정

- 자녀의 출생 전·후로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을 비(非)원정 출산자의 세부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 ‘국적상실결정사유’ 해당범죄 세부규정

- 국적상실결정사유에 해당하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과 관련한 범죄를 살인죄, 강간·추행죄 등 성범죄, 마약죄 등 주요 반(反)사회적 강력범죄에 한정함

 

3. 의견제출

「국적법 시행령」및 「국적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국적·난민과장, 주소: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229, 팩스 02-500-923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