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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4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0-04~2010-10-25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6992
  • 전자메일 zack98@mnd.go.kr

⊙ 국방부공고제2010-143호

 

방위사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4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위사업의 주요정책기능을 국방부에서 수행하게 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의 수정

(1) 법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이 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의에서 소요결정절차가 빠져 있고,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구매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설사업, 이른바 “단위시설사업”(제주해군기지사업 등)이 무기체계로 분류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의에서 빠져 있었음

(2) 방위력개선사업 중 구매의 범위는 법 제3조 제5호에서, 연구개발은 같은 조 제1호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매와 연구개발은 모두 방위력개선사업의 일부이므로 같은 호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의에 소요결정절차, 단위시설사업을 포함시키고, 법 제3조 제1호에서 구매와 연구개발의 범위를 규정함

(4) 방위력개선사업으로서 단위시설사업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예산을 소요 결정절차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됨

나. 방위사업법의 우선적용 명시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방위사업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률의 적용순서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2) 방위사업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명시하여 법률의 적용순서에 대한 논란을 해소함

다. 국방중기계획 주체 변경

(1) 국방중기계획 중 방위력개선사업분야는 방위사업청에서, 경상분야는 국방부에서 각각 수립함에 따라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었음

(2) 국방부장관이 모든 분야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함

(3) 국방정책의 일관성, 경제성, 효율성을 높여 국방부장관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라. 소요결정 및 수정 주체 변경

(1) 합동참모의장이 무기체계 등 소요를 종합하여 제기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결정하였음

(2) 국방부장관이 무기체계 등 소요를 결정한다고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맞추어 소요결정절차(주체, 대상, 방법 등)를 탄력 있게 규율할 수 있음

마. 연구개발 등 주체 변경

(1) 연구개발,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수립,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 기술인력 처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을 모두 방위사업청장이 담당하여, 국방과학기술발전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역할이 미흡하였음

(2) 국방부장관이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계획수립, 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 기술인력 처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을 담당함에 따라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에 부합하는 국방과학기술정책을 구현할 수 있음

바. 시험평가 주체 변경

(1)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를 운용주체인 국방부장관이 아니라 연구개발 및 구매주체인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2) 연구개발 및 구매주체가 아닌 국방부장관이 시험평가를 실시하게 하여 객관성을 확보함

사.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주체 변경

(1)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산업육성정책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역할이 미흡하였음

(2)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을 감안하여 국방부장관이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산업 전체의 균형 잡힌 발전을 꾀할 수 있음

아. 수출 등 규제절차 변경

(1) 수출예비승인과 국제입찰참가승인 절차가 따로 있고, 방위사업청장이 주요방산물자 수출규제를 담당하여 방위산업수출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역할이 미흡하였음

(2) 수출예비승인과 국제입찰참가승인 절차를 하나로 묶어 효율성을 높이고,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중 주요사항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권한을 신설하여 사전통제 기능을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및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 국방획득체계개선단장, 주소: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구 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69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