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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5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0-01~2010-10-30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 소방방재청공고제2010-15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만 위탁 된 소방방재청장의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 실시권한을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기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진입규제 장벽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3(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fireyun1@korea.kr

 

3.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