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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1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10-10-01~2010-10-21
  • 소관부처여성가족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75-8663~8664
  • 전자메일 jsh06@korea.kr

? 여성가족부공고제2010-114호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이 2005년도 시행된 이후 청소년 복지와 관련한 정책 환경 등이 변화하였고 실제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여 가정?I학교로의 복귀 및 자립을 돕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복지 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을 체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청소년복지지원법 적용 대상 연령을 24세 이하로 하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함

○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규정을 대폭 신설함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하고 필수연계기관, 상담전화 운영 및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

- 청소년 가출예방ㆍ조기발견ㆍ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을 신설함

- 특별지원청소년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함

-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보호지원의 대상, 신청방법 및 선정과정을 구체화함.

-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ㆍ문화적 적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가족에 대한 상담 및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자녀에 대한 친권 남용 또는 현저한 반사회적 행위 등을 행한 친권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복지지원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 관리를 체계화함

- 청소년 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 복지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청소년복지시설 휴ㆍ폐지 시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운영 관리를 체계화함

 

3. 의견제출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6층 청소년자립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전화 02-2075-8663~8664, 팩스 02-2075-47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