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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8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0-01~2010-10-21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9-7221
  • 전자메일

? 지식경제부공고제2010-386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표준기본법 개정(법률 제10227호 2010.4.5) 및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845호 2009.11.23)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 인용조문의 정비 및 기본단위 및 유도단위의 법령 간 조화 등 국가표준의 운영ㆍ관리업무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규정한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기준이 제22조의3에서 제22조의4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의 조문을 정비

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표준의 운영 및 총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술표준원으로 위임

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9.11)으로 발생한 두 법령간 단위의 부조화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국제단위계를 따르도록 별표를 개정

 

3. 의견 제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참조 기술표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427-716)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전화02-509-7221, kimyowan@mk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