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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6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0-01~2010-10-21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2053
  • 전자메일 hi21@korea.kr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61호

 

「초지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지법 시행령 제16조2에서는 대체초지조성비 납입 후 오납입한 금액 등에 대한 환급절차가 있으나 이의신청 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민 권익강화를 위해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시행령에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체초지조성비 이의신청절차 규정 신설

○ 법률에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 통지를 받은 납입의무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 전화 02-500-2053, 모사전송 02-507-3966, E-mail : hi2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