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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7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0-01~2010-10-11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shm06@mopas.go.kr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72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그 후 입법추진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부시장의 직급기준 설정

(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는 부시장을 2명으로 하고, 부시장 중 1명은 일반직ㆍ별정직ㆍ계약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게 됨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별도의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100만이상 대도시 부시장의 직급기준을 설정하여 입법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 주 소 : (110-760)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3호

○ 전화 : 02-2100-3755 FAX : 02-2100-4227

○ 전자우편 : shm06@mopas.go.kr

※ 개정령안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상단의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