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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80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28~2010-10-18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220
  • 전자메일 yhkim09@mltm.go.kr

⊙ 국토해양부공고제2010-807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농지법상 영농여건불리농지 및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220, FAX 02)504-91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