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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9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28~2010-10-18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878
  • 전자메일

⊙ 환경부공고제2010-291호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도법 개정('10.5.25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원보호구역 외 일정범위의 지역에서 설립 승인이 가능한 공장 및 해당 공장의 준수사항을 정함

- 폐수비발생 공장으로써, 발생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서로 유입ㆍ처리하거나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 5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자는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하수 유출차단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환불규정이 없어 응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 환불하도록 제도개선

다. 위생안전기준 관련 조항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삭제하고 시행령에 해당 조문을 신설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10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 : 02)2110-6878, 팩스 : 02)507-24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