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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9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28~2010-10-18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878
  • 전자메일

⊙ 환경부공고제2010-290호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수도법 개정('10.5.25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일정범위의 선박에 대하여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운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써 일정범위의 지역은 공장설립을 제한함

- 대규모 취수장(시설설계용량 20만톤 이상)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20km이내, 소규모 취수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km이내,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취수지점 상류 15km이내 하류 1km이내인 지역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장(폐수비배출 공장 등)에 한해 취수지점 상류 7km 초과하는 지역에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

라.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의 규정에 따라 위생안전기준을 제24조(위생안전기준)로 격상

마.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품질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바.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에 기존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외에 지붕면적 1,000㎡이상인 공공청사 등 포함

사. 수도법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에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일부 삭제 및 조문수정

아. 정수처리기준 항목에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항목을 추가함

자. 수도시설 관리 교육대상자 중 저주조청소업자를 직접 저수조를 청소하는 청소감독원과 청소종사자로 구체화

차.「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수도요금 감면이 가능한 공익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을 규정함

카. 국민의 보편적 물 이용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수 중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함

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및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10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 : 02)2110-6878, 팩스 : 02)507-24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