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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9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28~2010-10-18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263
  • 전자메일 lee136@moj.go.kr

⊙ 법무부공고제2010-192호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제23조)은 구조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 지급하고 있으나, 2009.말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1,168,477명으로 상호보증이 없는 중국, 동남아시아 등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의 경우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보호를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법률안 개정

 

2. 주요 내용

외국인이 구조대상 범죄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 현행법은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해당 구조피해자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적법하게 체류중인 경우에는 상호주의와 상관없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범죄피해자보호법」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인권구조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2110-3263, 팩스 02-507-9865)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