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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9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28~2010-10-18
  • 소관부처법무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9018
  • 전자메일

⊙ 법무부공고제2010-191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장결혼 및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ㆍ탈법 행위가 만연하고, 인신매매성 속성 국제결혼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는 등 사회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국제결혼의 폐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가족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제도’를 마련하고 결혼사증 발급의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에 대한 국제적인 차별폐지 추세를 반영하여 각종 신청의 첨부 서류에서 HIV 관련 증명서의 제출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8, 팩스 02-500-9026)하시거나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법무지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안)의 전문 및 조문별 개정이유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