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4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28~2010-10-18
  • 소관부처국가보훈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자메일 lws5806@korea.kr

⊙ 국가보훈처공고제2010-49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역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겪는 법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이들에게 법률구조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제대군인 본인이 사립대에 진학할 경우에도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료법률구조지원제도의 도입

1) 장기간 일반사회와 격리 통제된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던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은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법률문제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무료법률 구조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보훈관서에 제대군인으로 지원ㆍ결정된 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법률구조를 지원함

3)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이 안정되고, 원활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며, 현역군인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보조 범위 확대개선

1)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으나, 국립대는 수업료에 기성회비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사립대는 수업료에 기성회비가 포함되지 않아 기성회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수업료 국고보조지원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음

2)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에 한하여 50%지원하던 제도를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도 포함하여 50%지원하도록 개선함

3) 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교육비 지출부담이 감소되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기하는 효과가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취업과, 연락처 : 02-2020-5332,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 : 780-9095, e-mail : lws580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누리집(http : //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