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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27~2010-10-18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50-1252
  • 전자메일 avec0307@police.go.kr

⊙ 경찰청공고제2010-28호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7일

경 찰 청 장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ㆍ의경 복무기간 단축과 신규장비 개발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급ㆍ대여품 지급기준을 조정하는 한편,「경찰복제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바뀐 급ㆍ대여품의 명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전ㆍ의경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전ㆍ의경 급여품의 사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경찰복제에관한규칙」및「경찰장비관리규칙」에서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며, 현장 경찰관의 장비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급기준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장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경찰청 장비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E-mail: avec0307@police.go.kr, 전화 : 02-3150-1252)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