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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95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16~2010-10-06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141
  • 전자메일 mujuman@forest.go.kr

⊙ 산림청공고제2010-95호

 

「산지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6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위임 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그 밖에 복구비 예치방법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및 고시ㆍ공람 근거 신설

나. 보전산지 지정해제 등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

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뢰 제거 및 전사자 등의 유해 조사ㆍ발굴 허용

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토석채취 허가권자를 명확히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위한 협의 절차를 구체화함

마. 채석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자 등에게 일정한 기간마다 전문기관으로부터 채석교육을 받도록 함

바.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일정한 기간마다 납부할 수 있도록 예치방법을 개선함

사. 산지복구에 사용되는 토석의 범위에 산지오염 우려가 없는 폐석분토를 산지복구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폐기물 관련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함

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함

자.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산지관리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함

차. 기타사항

1) 채석경제성평가 대상ㆍ시기, 토석채취허가 및 토석매각ㆍ무상양여의 기준 적용 등을 명확히 함

2) 채석단지의 채석경제성 평가의 방법 및 기준을 정하고 채석단지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토석채취허가 취소요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구역 또는 지정된 채석단지 외의 지역에서 토석을 반입하여 가공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0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ujuman@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소식-법령정보-입법및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