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19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16~2010-09-20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4433
  • 전자메일

⊙ 기획재정부공고제2010-196호

 

「시장접근물량증량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시장접근물량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제7조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낮은 세율의 관세로 수입을 보장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하여 자연재해ㆍ병충해 발생 등 예기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외화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 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가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할당된 시장접근물량에 감자(종자용 제외)의 경우 6,000톤, 호밀(종자)의 경우 2,000톤 및 사료용 근채류의 경우 30,000톤을 각각 추가로 증량하는 등 3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www.mosf.go.kr 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2-2150-4433, 팩스 02-503-923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