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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6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15~2010-09-20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7141
  • 전자메일 liebewanna@gmail.com

⊙ 고용노동부공고제2010-66호

 

「직업안정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현 상황에 발맞춰, 공공과 민간의 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1) 현행 「직업안정법」이라는 제명은 ‘61년 제정당시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기능이 매우 취약할 때의 표현으로서 고용서비스 전반을 활성화하여 원활한 인력 수급이 가능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 개정 방향을 잘 반영하지 못함.

2) 법의 이름을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공공과 민간의 고용서비스 제공의 원칙 명시

1)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공공ㆍ민간의 고용서비스 기능이 모두 취약한 바, 국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동반 성장이 필요함.

2) 이에 공공과 민간의 책무적 성격을 지닌 고용서비스 제공의 원칙 조항을 신설함.

3) 노동시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영역이 나아갈 원칙을 제시함과 동시에 고용서비스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위하여 공공?5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하는 효과가 있음.

다. “근로자” 용어의 정의 신설

1) 현행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의미를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으나, 이러한 협소한 해석은 직업안정법을 운용함에 있어 다소의 문제점을 야기함.

2) 따라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용어의 정의규정을 근로기준법 등과 별도로 마련함.

3) ‘근로자’ 정의규정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직업안정기관’의 명칭 변경

1) 현행 직업안정법 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일컫는 ‘직업안정기관’이라는 명칭은 직업안정이라는 소극적 측면이 강조된 이름으로서, 외환위기 이후 고용여건의 악화와 유휴인력의 증대, 그리고 노동력 수급구조의 변화 등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원활한 인력 수급 및 고용가능성 향상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담당기관으로서의 의의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함.

2) 따라서 ‘직업안정기관’의 명칭을 ‘고용지원기관’으로 변경함.

마. 공공고용서비스의 영역에 창업ㆍ창직 지원에 대한 업무 추가

1) 기존의 정부 업무에 해당하는 고용서비스의 영역이 타인에게 고용되는 형태로 국한하였다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기고용(self-employment)에 해당하는 창업ㆍ창직을 지원하는 것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정부의 업무규정에 창업ㆍ창직을 지원하는 업무를 포함시키고, 이를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둠.

3) 창업ㆍ창직의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으로서 동 서비스의 활성화가 기대됨.

바. 공공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 조항 신설

1) 공공 고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공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행정기관이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 간 상호 협력으로 행정기관 간 중복 사업은 피하면서 각자 전문성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서비스 업무에 관한 역할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강화

1) 현행 직업안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고용서비스 업무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함에 그쳐,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소 미약하고 정부와의 협력체계가 불분명함.

2) 이에 지방자치단체 역시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의 한 축임을 분명히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접근성을 기반으로 하여 원활한 인력 수급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고용센터)는 기초적인 서비스 외에도 심층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또한 고용서비스 대상의 중복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복지 정보 등을 정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함.

4)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보다 명확히 설정함으로서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고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등 마련

1) 고용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활성화함에 있어, 사회적기업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고용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공공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시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사회적기업의 경험을 토대로 취약계층에 적합한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더불어 민간고용서비스 영역에서도 공공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근거 보완

1) ‘06년부터 시작한 취업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일부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민간위탁한 고용센터의 사업수행 능력보완과 민간의 역량 강화를 함께 추구할 필요성이 있음.

2) 정부는 민간위탁시 지역별로 고용서비스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일정기간 적정한 위탁물량을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위탁 참여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민간고용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3) 고용서비스 민간 위탁의 양적ㆍ질적 제고를 통하여 고용서비스산업 전반의 활성화가 기대됨.

차. 임금체불 사업장, 거짓 구인광고 사업장의 구인신청에 대한 수리 거부 근거 신설

1) 현재는 상습 임금체불 또는 거짓 구인광고 사업장이 구인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어 공공고용서비스에 대한 구직자의 불신을 초래함.

2) 이에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임금체불, 거짓구인광고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구인신청을 거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함.

3) 공공영역에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전 교육 조항 마련

1) 민간 고용서비스 영역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하여 이에 기반한 질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조항을 마련함.

3) 민간 고용서비스 사업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직업소개에 필요한 법·제도 등 사업에 필요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토록 하여 직업소개사업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타. 직업소개요금 조정을 통한 구직자 부담경감과 서비스 다양화 및 수준 제고

1) 현행 직업안정법상 구직자로부터 직업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구인자로부터 받는 요금은 시장에서 서비스 품질에 따른 가격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따라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구직자로부터는 소개요금 징수를 금지하는 대신 구인자로부터는 서비스 품질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 함.

※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범위 내에서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게 함

3) 구직자의 소개요금 부담이 경감이 되는 한편, 시장에서 직업소개요금이 자율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구직자로부터의 소개요금 징수 금지는 제도 변화에 시장이 적응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

파. 파출ㆍ간병 등 회원제로 운영되는 일용직 소개에 관한 직업소개사업자의 회원관리비용 징수 근거 마련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파출ㆍ간병 등 일용근로에 관한 소개를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 구직자 회원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직업소개요금과 별개의 비용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파출ㆍ간병 등 일용근로에 관한 소개를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직자로부터 회원 관리비용으로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도록 함.

3)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회원제 형태의 직업소개사업을 인정하고 회원관리비용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회원관리비용 징수 금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교란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하.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1) 직업훈련, 직업소개, 근로자 파견 등의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수행ㆍ제공하여 구인ㆍ구직자 등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민간 고용서비스사업자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2) 그러나, 현재는 수 개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단행법에서 요구하는 허가 또는 등록 요건을 독립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등 절차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3) 따라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허가요건을 규정하여 시장진입에 필요한 행정적 번거로움을 간소화 함.

4) 또한 복합 고용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를 공공 고용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추가하여 민간위탁 시 역량을 갖춘 민간업체가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5)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이 보다 활성화됨으로서 고용서비스 영역의 양적, 질적 확대가 기대됨.

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신설

1) 현행 직업안정법에서는 비밀누설 금지의무에 관한 규정만 존재할 뿐,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이에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각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을 둠.

3) 민간 고용서비스사업자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2.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참조: 고용서비스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141, 2110-7137, FAX 503-9330, e-mail: liebewanna@gmail.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ㆍ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