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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24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09-14~2010-10-04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361
  • 전자메일 optjjy@mw.go.kr

⊙ 보건복지부공고제2010-248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하여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마약류취급 승인을 얻은 자에게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마약류의 사용기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휴업ㆍ폐업ㆍ재개신고의무를 면제하여 규제합리화를 도모하는 등 법령의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마약류 지정’ 신설 조항 마련

(1) 신종 마약류로 인한 폐해 발생 시 마약류로 등록하기 위한 지정절차가 복잡하고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불법 마약류가 이미 유통이 확산된 다음에 단속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이에 마약류가 아닌 물질(제제 포함)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국민 보건상 위해 요소를 신속히 차단

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휴업ㆍ폐업ㆍ재개신고의무 폐지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 의사 등)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의 휴업ㆍ폐업ㆍ재개신고 의무가 「의료법」또는 「약사법」상 휴업ㆍ폐업ㆍ재개신고 의무와 중복규제 요소로 작용

(2) 이에 「의료법」또는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의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다. 마약류 반품에 관한 양도 근거 마련

마약류취급자가 취급하던 마약류를 사용중단 등 사유로 인하여 취급이 어려워진 경우 양도·양수 승인을 받아 반품할 수 있도록 함

라. 마약류취급 승인을 얻은 자에게 마약류의 사용에 관한 기록 의무화

(1)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서 취급승인을 얻은 자는 그 사용에 대한 기록 관리의 의무가 없어 마약류의 불법 유출 여부 등 파악이 어려움

(2)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서 취급승인을 얻은 자의 경우에도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마약류의 사용 기록 및 보존(2년간)을 의무화하여 마약류 취급ㆍ관리를 적정화하고자 함

마.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의료법」상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전자문서도 인정하고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참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1,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