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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0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0-12~2010-10-18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624
  • 전자메일 ry01@me.go.kr

⊙ 환경부공고제2010-30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로 지정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부와 소속기관의 정원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립생물자원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국립생물자원관장 : 고위직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

○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3개, 직위의 직무등급은 기본운영규정에 표시

○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 별표 17의 3

나. 정원 조정

○ 환경부 본부 정원 8?급 18명을 소속기관에 이체

○ 총액인건비 운영계획에 따라 소속기관의 7급 2명 감축, 기능10급 2명 감축

 

3. 의견제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 조직성과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환경부 조직성과담당관(전화 02-2110-6624, 팩스 02-507-6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