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6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0-11~2010-11-01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1790
  • 전자메일 msb720@korea.kr

⊙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369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운용, 농어촌 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개정(법률 제10386호, '11.1.24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주거 교육 교통 문화 의료 등 농어촌 주민의 삶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서비스 중 측정이 가능하고 정책집행으로 개선이 가능한 31개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정함

(2)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매년 점검하여 삶의 질 향상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통지받은 내용을 고려하여 삶의 질 향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

(3)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민, 전문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농어촌서비스기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정함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과 귀촌인력이 운영의 중심이 되며,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 군 구에 제출하면 시도지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비스기준 수혜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의 설정ㆍ조정,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농촌정책과장, 전화: 02-500-1790, 팩스: 02-507-3964, e-mail:msb720@korea.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