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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9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0-11~2010-11-01
  • 소관부처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7121
  • 전자메일

⊙ 외교통상부공고제2010-91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의 제3조와 (별표2)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외교통상부장관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제3조 및 별표2)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특수지 평가방법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관계부처의 문제제기에 따라 객관적인 지수(공관환경지수와 ECA험지지수)를 도입하여 특수지 등급을 조정할 필요

ㅇ 167개 공관 중 99개 공관이 특수지로 과다 지정되어 있다는 관계부처의 지적에 따라 특수지로서 성격이 미약한 지역과 근무선호지역을 특수지 공관에서 제외하고 특수지 축소에 따른 절감예산을 활용하여 최험지 공관 위주로 특수지 수당을 인상할 필요

 

2. 주요내용

ㅇ 특수지 평가방법 개선

- 특수지 지역등급을 공관환경지수 및 ECA험지지수의 평균점수를 근거로 조정하되, 지수가 반영하지 못하는 공관의 특수사정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ㅇ 특수지 등급 및 특수지 공관 수 축소

- 특수지 등급 : 현 4단계(가~라)에서 3단계(가~다)로 축소

- 특수지 공관 : 현 99개 공관에서 55개로 축소

 

3. 의견제출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제3조 및 별표2)의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재외공관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 02-2100-7121, 팩스 : 02-2100-7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