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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0-35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0-10-11~2010-11-02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170
  • 전자메일

⊙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52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심사체계를 선진화하며,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교의 교사(校舍), 교지(校地), 교원의 확보기준을 충족할 경우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국내학교 설립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을 완화

나. 대학교 시설물 확보에 대한 정원 기준을 1천명 이상에서 400명 이상으로 완화

다. 설립기간과 승인조건에 관한 내용을 체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글로벌인재육성과, 전화 02-2100-6170, 팩스 02-2100-61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육성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