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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4-74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4-05-22~2024-05-27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044-205-2373
  • 전자메일 smap@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4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제문화홍보정책실 1개 과 및 국민소통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국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map@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3,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