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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4-77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24-05-22~2024-05-27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044-205-2342
  • 전자메일 suck1968@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7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한 노동정책실의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

 

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ㆍ수사를 위

 

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정원 6명(6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6명)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75명(6

 

급 31명, 7급 44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

 

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uck1968@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