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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4-1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4-05-22~2024-07-01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범죄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02-3150-0950
  • 전자메일 skyahw@police.go.kr

⊙경찰청공고제2024-19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2호, 2024. 1. 30. 공포, 1. 31. 시행)

 

됨에 따라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경비지도사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제도를 신설 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266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의 과목 및 시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skyahw@police.go.kr

 

- 팩스 : 02-3150-384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0950,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