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4-12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4-05-29~2024-05-31
  • 소관부처농촌진흥청
  • 담당부서 농촌자원과
  • 전화번호 063-238-1022
  • 전자메일 y.s.chun@korea.kr

⊙농촌진흥청공고제2024-126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농촌진흥청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91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을 치유농업시설의 시설ㆍ장비 기준, 인력 기준 및 운영 기준 등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인증받은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해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 등을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각각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하여 1차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 전자우편 : y.s.chun@korea.kr / - 팩스 : (063) 238-1778

 

 

3.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전화 (063) 238-1022, 팩스 (063) 238-17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