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3-23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3-03-08~2023-03-15
  •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실
  • 전화번호 02-2100-2457
  • 전자메일 kimsee@korea.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3-23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전담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개인정보정책국 3개 과와 조사조정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405호 (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kimsee@korea.kr

 

- 팩스 : 02-2100-30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pipc.go.kr > 알림·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2100-2457, 팩스 02-2100-300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