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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4-11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4-06-05~2024-07-15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재정성과평가과
  • 전화번호 044-215-5375
  • 전자메일 tka5rn@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19호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01년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4.6월 현재 18개 부처에서 총 91개 부담금을 운용 중임. 국민·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정비하여 국민·기업 부담을 신속하게 경감하기 위하여, 「담배사

 

업법」 등 22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 전자우편 : tka5rn@korea.kr

 

- 팩스 : 044-215-8118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전화 044-215-5375, 팩스 044-215-8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