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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4-660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4-06-13~2024-07-24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2-4468
  • 전자메일 xvshock@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6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0145호, 2024.01.26.)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우주항공청장이

 

행하도록 이 규칙의 제명 및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제명)

 

  나. 우주항공청장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xvshock@korea.kr

 

- 팩스: 044-202-60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2-44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