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4-11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4-07-02~2024-08-12
  • 소관부처병무청
  • 담당부서 다음과
  • 전화번호 042-481-2641
  • 전자메일 boolkogi@korea.kr

⊙병무청공고제2024-116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병무청장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요원도 공무수행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여 국민에게 공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병역의무이행자로서 사회복무요원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대체복무요원이 결성에 관

 

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대체복무요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 구체화(안 제24조의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등 대체복무

 

요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