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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19-0267
  • 회신일자2019-10-25
1. 질의요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각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하며(「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의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허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는데(본문) 예외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가능하고(단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후단에 따르면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각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 열람하게 할 수 있음.)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신청은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신청과는 달리 해당 물건소재지만 특정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구분하여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에 대해 별도의 요건, 절차 및 그 열람 범위를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도와 별개로 물건소재지만 특정하여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제한된 정보를 열람하게 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제도(각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2005. 6. 28. 행정자치부령 제287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7. 1. 시행된 것) 개정이유·주요내용 참조)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 “관련 법령에 따른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한 경우의 하나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은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경우와 별개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이 가능할 경우 그 사람이 주민등록 되어 있는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성명 및 전입일자도 함께 열람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은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과의 관계 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해당 물건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 ⑨(생  략)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생  략)
  ②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ㆍ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 ⑪ (생  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4.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② ~ ⑥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