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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제주특별자치도 -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
  • 안건번호18-0056
  • 회신일자2018-04-05
1. 질의요지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이를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적법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 회답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인감증명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함)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함)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가목에서는 재외국민 및 해외거주(체류)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외국민이 아닌 자”는 본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 할지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위임자가 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에 본인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임을 증명하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3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14032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년 1월 1일 시행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하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종전에는 외항선원 등 일시출국자의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을 발급신청 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재외공관의 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인바(구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 전단에서는 “해외거주(체류)자”의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외국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 체류하기만 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는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재외국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영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는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체류 중인 자가 같은 영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해석이 인감증명법령 규정들 간의 규범조화적 해석에 부합하고, 본칙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구비서류나 신청 요건을 서식에서 추가하여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 원칙(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참조)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는 해외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아닌 자의 대리인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①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고 발급 받는 방법, ②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는 대신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 발급 받는 방법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해외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 반드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가목에 따라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는바,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해당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